2022년 '청년희망적금'이 어제 출시했습니다.
'높은 금리에 목돈 마련 기회' 선착순 신청에 21일 모바일앱 지연과 창구도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활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
오늘 금융위원회는 최고 연 10%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‘청년희망적금’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,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(금)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‘청년희망적금’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
가입대상
연령)
'가입일기준'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단,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.
예시 :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'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
개인소득)
직전 과세기간('21년 1월 ~ 12월)의 총급여 3,600만 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 원)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.
다만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직전 과세기간('21년 1월 ~ 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('20년 1월 ~ 12월)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지원내용
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.
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
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 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됩니다.
*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
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
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(월)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으며,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대면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정식 출시 첫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출생 연도로 가입 가능일자 확인해서 신청하세요~
가입가능일 | 2월 21일(월) | 2월 22일(화) | 2월 23일(수) | 2월 24일(목) | 2월 25일(금) |
출생년도 | 91년, 96년, 01년 | 87년, 92년, 97년, 02년 | 88년, 93년, 98년, 03년 | 89년, 94년, 99년 | 90년, 95년, 00년 |
취급은행 및 금리
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을 통해 온/오프라인 가입 가능
전일 21일까지만 해도 선착순 신청으로 신청자들이 몰렸으나,
오늘 금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발표로 인해 신청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'재테크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나이키운동화] 드로우 당첨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파슬로 DH7577-001 (0) | 2022.04.01 |
---|---|
나이키 한정판 드로우 응모방법+2월 출시 일정보기 (0) | 2022.02.22 |